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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 돈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특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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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특공 조건

 

안녕하세요.

내 집마련을 위해 준비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요즘 집값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신혼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집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합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억단위 집을 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바로 신혼특공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초등학교때 부터 준비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부모님께서 준비해주신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하여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저소득층에 속한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면적은 85m 이하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해당됩니다.

소득기준은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해당이되고 자산기준은 공공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특공 청약통장 기준

먼저 가입 6개월이 지난 청약통장이 있어야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소2만원의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직 안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월2만원씩 청약통장에 자동이체를 걸어두세요. 가장 늦을때가 가장 빠를 때 이더라고요.

혼인관계 증명서의 일자를 기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혼인 기간이 7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저도 어느새 절반을 훌쩍 넘겨 빨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네요.

혼인신고일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를 유하여야 합니다. 집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지원대상이 안된다는점 참고해주세요.


신혼부부 소득기준

주택에 따라 다른 소득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야 힙니다. 양쪽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120%이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이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130%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분이 있고 자영업자는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에 따라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기준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동일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입양자녀도 인정이 되지만 재혼을 하여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그 이외에도 몇가지 가점 요소가 있습니다. 가구소득, 미성년 자년 수, 혼인기간, 해당 지역 거주 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따라 점수가 달랍니다.


민간주택에 경우에는 주택 건설지역에 오래 거주하고 있거나 미성년 자녀수가 많으면 유리합니다. 재혼했다면 전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 또한 자녀수로 포함이 됩니다. 부정한 방벙으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임신 또는 불법 낙태의 경우 추첨이 취소처리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출 서류

가장 먼저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실거주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파양을 한다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뱃속에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임신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특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집을 준비하고 계신 신혼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이 집은 투자의 수단이 아닌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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