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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시행 임대차3법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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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시행 임대차3법소급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3가지 법을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7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되며 31일 국무회의 통과 후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2020년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계약갱신청구권제(임대차3법)은 세입자가 1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게 해주는데 제도 입니다. 현재2년에서 4년(2년+2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습니다.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할경우에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가 가능해집니다.

 전원세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를 직전계약의 5% 이내에서 상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지자체에서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원세상한제는 법 시행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전월세 거래,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될 경우 계약을 진행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는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계약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한쪽에서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신고가 될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처리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모든지역과 모든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3법 개정안 정리

전월세신고제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 임대인,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 부여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5% 이내)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 상한으로 결정시 따름


계약갱신청구권제

2년+2년 보장안 :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

계약 갱신 청구 거부 : 집주인, 직계 비존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임대차3법은 세입자를 위해 많이 개정된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현재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게 집값을 안정화시키기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 값이 안정화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주임법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연락처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

대한법률 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세터 02)2133-1200~8

한국감정원 053)663-8425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031)8008-2246

LH 055)922-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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