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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결혼식 50명 이상 참석시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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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50명 이상 참석시 300만원 이하 벌금

 

안녕하세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 2단계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8월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강화되었는데요. 하객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18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은 금지됩니다. 

사적모임인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을 포함해서 금지됩니다. 19일부터 적용됩니다.


 결혼식 50명 이상 참석 금지

이번 주말인 22~23일 수도권에서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하객이 50명이 넘는다면 금지대상입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당장 결혼식이 있을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나흘 연속 세 자릿수 기록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4일 연속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19일 0시를 기점으로 결혼식이 금지되며, 클럽,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고위험 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30일 까지 강화조치가 예정되어 있지만 감염확산 추이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이 부정확하고 진단검사와 격리가 원활하지 않으며 대규모 집회와도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실내 50명 실외100명이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 등 집합금지조치가 실시됩니다.


채용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교실 당 5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공무나 기업 필수경영활동은 지자체와 협의 하에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3개의 분리된 공간에서 방송 예식은 가능

결혼식은 하객들이 3개의 분리된 공간에서 방송으로 예식을 보면 가능하다고 한다. 다같이 사진을 찍으며 축하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공간적 특성과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장례식장은 지자체에서 식사 인원과 좌석 규모에 따라 점검할 방침이라고 한다.

 고위험시설 12종

클럽, 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이 이에 해당된다. 수도권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며 대면 모임과 행사,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아마도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싶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될 경우 1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탕, 영화관 중위험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3단계 격상은 일평균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이며 일일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되는 경우 고려될 수 있다. 아직 까지는 3단계 조치는 아니라고 한다. 3단계가 격상될 경우 일생생활이 마비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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