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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저공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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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녕하세요.

전세계적으로 미세먼지가 안좋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가정마다 1대가 있어도 부유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최근에는 가정마다 2~3대정도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래된아파트의 경우에는 주차할 자리가 부족해 매일밤 주차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전기차시대로 가게 될텐데요. 그러면 지금보다 공기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여 배출 오염물질 많은 차량들은 제한을 받게될 것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 5등급

자동차 종류, 연식, 배출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는 제도입니다. 5등급인 차량은 배출 오염 정도가 심한 경우로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호흡기 질환, 치매를 유발하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경유차의 경우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오랜된 경유차는 더욱 많은 배출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대기환경을 위해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 


5등급 차량의 오염물질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계절 관리제

미세먼지가 많은 12월에서 3월 사이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 된니다. 또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단속기간 : 2020년 2월~3월(토요일,일요일,공휴일 미시행)

대상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대상차량 : 수도권 등록 배출가스 5등급 차량(단속제외 : 영업용과 화물차, 장치미개발차,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단속시간 : 06시~21시

과태료 : 1일 1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날씨에 따라 미세먼지가 급속도로 나빠질 경우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에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단속기간 :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미시행)

대상차량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지역 :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단속기간 : 6시~21시

과태료 : 1일 1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한양도성 내부에 있는 종로구와 중구 일부지역은 지속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된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전부 시행되니 참고바란다. 5등급차량은 운행이 불가한지역이라고 보면 된다. 과태료도 다른 것에 비해 세게 부과된다.

단속기간 : 2019년 12월1일부터 (토,일,공휴일 모두 시행)

대상차량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지역 : 한양도성 내부

단속시간 : 6시~21시

과태료 : 1일 25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수도권 노후 경유차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수도권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사 부적합, 저공해명령 미이행 차량이 대상입니다.

단속기간 : 365일

대상차량 : 수도권 등록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종합검사 부적합, 저공해명령 미이행 차량 등)

대상지역 : 서울, 인천, 경기(대기관리권역)

과태료 : 월20만원


배출가스 등급제 5등급은 운행이 제한되는 곳도 많고 과태료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계속 운행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1. 배출가스 표지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본네트 안쪽과 엔진 후드 위에는 배출가스표지판이 부착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사진 찍습니다.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자동차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로 확인 방법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3. 1833-743 콜센터로 전화하여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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