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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 돈

주식 대대주 요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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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요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대주주가 되는 요건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아진다. 2021년 부터 대주주 기준이 3억원 이상 보유자로 하향된다. 대주주가 더 많아지는게 아닐까?

이전에는 코스피종목에서 1%지분을 보유하거나 10억원 이상, 코스닥에서는 지분2%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였다.

20201년부터는 코스티 종목지분 1% 이상, 3억원이상보유 코스닥 종목지분2% 이상, 10억원 이상 보유로 변경되었다.

2021년부터 변경되는 부분이지만 내년 대주주 요건을 올해 말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식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023년 부터 양도차익이 연 5천만원 이상일 때는 대주주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현재는 대주주가 아닌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거래세에 대해서만 0.25%부과하고 있다.

대주주가 되게 되면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20~25%정도 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 취득,양도시 거래수수료를 제외한다.  계산된 양도착익에서 연 250만원은 기본으로 공제된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이 3억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20%가 된다. 3억이 넘어갈 경우 3억 초과분에 대해서 25%가 부가된다.

과세표준이 4억일 경우 3억에 대해서는 20%세율이, 초과분1억에 대해서는 25%가 부과된다.

2023년 이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 할때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각 10억원 이하로 조절해야만 했다. 중소형주식에서는 연말이면 주가가 빠져 타격을 받곤 했다. 개미들은 대주주가 되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이 되면 주식을 매도해야만 할 것이다. 

연말에는 주가가 떨어지고 연초가 되면 다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

대주주요건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가진 지배 주주는 6촌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합산하게 된다. 일반주주는 조부모, 배우자, 손자 직계비존속까지 포함하게 된다.

앞으로는 친척들을 만나서 어떤 주식이 가지고 있는지 공유해야 할지도 모른다. 가족간의 주식의 합이 3억원이 된다면 대주주가 될 지도 모른다.

이번 연말이 되면 많은 주식들이 나와 주식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쉽다.

작은 개미들에게는 추가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지 모른다.

과거에는 대주주라는 단어가 크게 느껴졌다. 대주주는 회사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느낌이었다. 실제로 대표가 맘에 안들면 대주주가 투표하여 바꿀수도 있었다. 앞으로는 3억이라는 기준이 생겼다. 이것마저 가족의 금액의 합산이 되어버리니 대주주가 많아질 것이다. 시민들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된다.

올해들어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이러한 요건이 생긴것이 약간은 의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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