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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 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신고와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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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주식으로 몰리면서 주식에 세금을 붙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소액주주들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없었습니다. 2023년 이후 부터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생기는데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은 매도가-매수가를 의미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2% 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계산을 하게되면 250만원이 기본으로 공제되며 증권사 거래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매도금액-매수금액-기본공제금액(250만원)-거래수수료

이렇게 계산됩니다.

주식을 통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만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된다. 환차익이 생길경우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개별 종목으로 계산되지 않고 1년동아 거래한 종목의 손익을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해 다음년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증권사를 통해 시신고 할 수 있다. 250만원 이상 차익이 발생했으나 신고를 적게 할 경우 추가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월 말이 되면 양도소득신고에 대한 안내메일을 보내줍니다. 양도소득 과세기준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계산됩니다. 매수,매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조금 더 절세를 할 수 있을 듯 하네요.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요즘은 미국배당주식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14%입니다.

해외배당소득세율은 미국15%, 중국10%, 일본 15%로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세율이 국내보다 낮게되면 국내 세율과 차이만큼 추가로 과세합니다.

우리보다 소득세율이 낮은 중국의 경우에는 추가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절세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연말에 배당주의 숫자로 조정해줍니다. 

배당소득 외 소득이 크지 않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도 괜찮으나 모든 소득의 합이 4600만원을 넘지 않게 조절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는 6%, 1200~4600만원은 15% 세율이 적용되어 국내배당소득세율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많지 않을경우 연간 250만원까지만 차익이 생길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었을경우 손해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종목을 팔았다가 즉시 매수하면 과세 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해동안 5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마침 -250만원을 손해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연말에 이 종목을 팔게되면 양도차익은 25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니 조금 안 좋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세금은 어쩔수 없이 내야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잘 알아보시고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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