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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면제 대상(망사, 밸브형 마스크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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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의무화 장소, 과태료부과 마스크, 과태료면제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다수가 모이는 집회 현장이나 대중교통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실시 된다. 10월 13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10만원>

10월 13일부터 실시

11월 13일 까지 계도기간이후 위반시 과태료 최고 10만원 부과

마스크 의무화대상 :

버스,지하철,택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 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질변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은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하는 행정명명을 내렸다.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가 가능하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3일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감염예방법이 13일 시행되며 마스크 의무화가 즉시 생겼다. 국민이 다같이 참여하고 혼선을 막기위해 다음달 12일까지 30일동안 계도기간을 가진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11월13일부터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마스크 의무화 착용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시설이용자 또는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관계없이 마스크 의무화 적용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 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의무화>

고위험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뷔페, 노래연습장 12개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마스크 의무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종교시설, 오락실, 영화관, 멀티방, DVD방, PC방, 일정규모이상 음식점,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실내 체육시설이 행정명령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와 시설은 코로나 유행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에 조정이 가능하다.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부과 마스크 종류>

아무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서 과태료부과에서 피할 수 없다. 코로나19를 막기위해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크 착용을 권고한다.

불가피할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된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 않을경우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비말 차단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입과 코를 가렸다고 볼 수 없는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바이러스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면제 대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만14세미만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호흡이 어려운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용장, 목욕탕 물속 탕안에 있을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출연, 사진촬영, 수어통역을 할때

운동선수, 악기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원확인 마스크를 벗어야 할때

이런경우에만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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