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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정보

밸브형 마스크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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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3일 부터 마스크 착용의무화가 시작됩니다. 밸브형마스크는 과태료부과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밸브형마스크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밸브형마스크는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을까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인정한 수술용,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입과 코를 막을 수 있는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가능하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된다.

망사형마스크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마스크 인정하기 어렵다.

밸브형 마스크

밸브형마스크는 날숨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어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밸브형마스크를 볼 때는 어떤 것보다 코로나로 부터 안전해 보인다. 밸브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들어올때는 안전하지만 나갈때는 감염원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밸브형 마스크가 다른 마스크에 비해 숨쉬기가 편해지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한다.

밸브형 마스크는 안전하다고 착각되어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 면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착용 의무화가 되어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1. 만14세 미만

2.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마스크를 스스로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3.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4.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5. 목욕탕, 수영장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6. 사진촬영, 수어통역, 방송출연, 공연, 예식, 신원확인이 필요할때

 

마스크 착용의무화

10월13일 부터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다.

11월13일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월 13일부터는 집회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1월13일 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곳에 착용하지 않을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마스크 착용여부를 지도하고 점검하면서 시설 이용자나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자체에서 계도기간을 조정이 가능하다.

버스,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에 따라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대중교통, 지보히,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에서 거리두기 구분없이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의무화 대상

1.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이용자(버스,지하철,택시)

2.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3. 의료기관 종사자, 이용자

4.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뷔페등 12개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다중이용시설>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영화관, 멀티방, PC방, DVD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 19를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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