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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정보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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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고시원이나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서울시에서 매월 8만원에서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꼭 기준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에서 월세로 살고 계신분들,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 월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인가구 : 8만원

2인가구 : 8만5천원

3인가구 : 9만원

4인가구 : 9만5천원

5인가구 : 10만원

6인가구: 10만5천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자격>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기준을 살펴보면

1. 월세로 살고 있으면서 주택 또는 고시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거지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임대보증금이 1억1천마원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60%*

1인가구 : 1,054,316원

2인가구 : 1,795,188원

3인가구 : 2,322,346원

4인가구 : 2,849,504원

5인가구 : 3,376,663원

6인가구 : 3,903,821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월 소득액이 위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아 소득기준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재산이 총 1억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을 합친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금융재산이 6,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정 제외된다고 합니다.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일반제산에 포함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원이 대학생, 외국인, 자동차 2대이상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나라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으면 안되네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지가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 후 구청에서 재산과 소득 조사를 확인 후 결정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기준이 애매하신 분들은 일단 신청을 해보시고 결과를 기다려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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