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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 돈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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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 이용법, 소득공제 절세팁

 

이제 2020년이 얼마나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연말정산을 해야된는 기간이 오는데요. 내가 세금을 얼마나 받게되는지 혹은 내야한다면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올해 연말정산시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31일~11월1일에 오픈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확인하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절세팁, 예상세액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국세청

10월에 이용할 경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이후 지출계획을 세울수 있습니다.

최근3년 부담추이와 실제 세 부담률에 대한 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접속을 하면 누구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공제 신고서 자동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간편제출은 내년1월 정식으로 개통예정입니다)

출처 국세청

**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부터 1~9월분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 결제금액을 사용처에 따라 구분합니다.

연말정산 소비처마다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일반,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사용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10월~12월까지 사용예정액을 결제수단과 사용처에따라 급여액과 함께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상 세액과 공제 금액을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앞서 1년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모두 입력했습니다. 다른 항목에는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서 계산을 하는데요.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와 공제금액을 수정하여 입력하면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절세 도움과 3년간 추이 확인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했다면 근로자에게 맞는 절세도움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내용과 최근3년 데이터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올랐는 내려갔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그의 결과 대한 원인도 함께 가능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내년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가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영수증 발급기관 담장자 등록이 가능

 

홈택스>공인인증서로그인>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출기관>영수증발급기관연락처등록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홈택스에서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영수증 발급기관 담당자가 자료제출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게 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담당자 등록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담당자를 등록하게 되면 자료 제출일정과 제출방법, 오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담당자를 11/29일까지 등록할경우 모바일을 통해 자료제출 안내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절세를 위한 꿀팁>

**연금저축+퇴직연금을 통한 절세

연금계좌와 퇴직연금 납입액을 많이 넣을 수록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넣을경우 공제혜택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몰아서 사용하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였다면 10월부터 소득 25%이상을 신용카드 사용하면 체크카드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포인트가 있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단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공제액이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역화폐와 전통시장이용

지역화페사용은 현금영수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공제율은 40%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를 몰아서 사용한다.

도서, 전시회, 관람회, 공연, 티켓 등에 대한 문화비용은 소득금액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서 사용하면 유리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은 급여 총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7월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30%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을 경우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다시 합쳐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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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또한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을 경우 이름, 이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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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30%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은 2천만원초과에서 1천만원초과로 낮아졌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장애등급을 받을경우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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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없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는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이하에서 5억원이하로 조정되어 공제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아직 2020년이 2달 남았습니다. 남은기간 연말정산을 잘 계산하셔서 절세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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