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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차 발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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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차발생기준

연차가 발생하는 것과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

대표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경우 일부 조항에서만 적요하게 됩니다.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이어야 합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한다고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평균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1일 근무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입사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15개의 연차 중 차감없이 1년이 되기 전 매월 1개의 연차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해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26조 1항(연차휴가 미사용 유급근로 수당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준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 휴가를 준다. 

1.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연차가 생긴다.

2. 1년미만 근무자, 80%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 연차가 생긴다.

3. 1년 개근후 받는 15개 연차는 1년 미만 사용한 연차에서 차감받는다.

*연차발생기준변경

이전에는 1년이 안된 시점에서 사용했던 연차는 2년차에 지급받을 15일에서 차감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에 2년차 까지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는 15일이다.

<연차계산법>

2017년7월1일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가 생긴다. 입사일부터 1년이 되기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생긴다. 1년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총 연차의 개수는 26개이다.

연차는 직장인의 권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회사에게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법>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했을 때 발생한 1일 연차는 연차가 발생한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0년 3월31일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연차 휴가는 입사 1년이내에 사용이 가능한점 참고해주세요.

<연차사용촉진제>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자가 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일수를 안내하여주고 사용하도록 촉지하는 제도이다. 회사가 사용자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했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없게된다. 

연차도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지못하니 연차를 날려버리게 되는것이다. 이럴경우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에게 연차는 정말로 소중합니다.

연차가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꼭 연차를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연차계산법은 회사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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