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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전입신고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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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시게 되면 꼭 하셔야 하는게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전세금과 보증금을 지키려면 꼭 해주셔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으로 가능한데요.


<전입신고 인터넷 하는법>

먼저 정부 24로 접속해주세요.


가운데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해주세요.

로그인할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한점 참고해주세요.

신청서비스에서 전입신고 신청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유의사항을 확인해주시고

예를 체크하신 후 동의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인을 확인해주시고

전입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다음 단계로 이동해주세요.

이전에 살던곳을 먼저 입력해주세요.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해주세요.

모두 함께 이사가는 경우 전부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단계에서는

이사가신곳 주소를 확인해주세요.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을 했는지

기존 세대구성에 포함되는지 선택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을 클릭해주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전입신고 인터넷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과태료>


이사를 가시게 되면 14일이내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시지 않을경우 10만원 이내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가 가능하니 꼭 해주세요!






과태료보다 무서운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가실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신고 하시는 걸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관련>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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