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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 돈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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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최저임금 계산, 월급은?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부터 임금을 주어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1년 부터는 새로운 2021년 최저임금에 맞게 월급을 계산해야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일급, 월급, 연봉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금액입니다. 국가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령을 정한 것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법을 어기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알바생뿐만아니라 공무원에게 까지 모두 적용되는 만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2021년 1월1일부터는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인상률인 작년에 비해 1.5% 상승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 1,822,480원 입니다.

주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한 계산법입니다.

2021년 일급은 69,720원 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연봉 계산

2021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볼 경우 연봉은 21,869,760원입니다.

기타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여금을 받게 될 경우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연봉이 적을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한달 근무시간 209시간 기준입니다.

세후 더 줄 수있으니 세전금액으로 확인해주세요.

 2021년 최저임금 관련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기타수당

최저임금을 통해 급여를 받을 때는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또한 월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명목의 수당이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수당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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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식사제공, 기숙사제공과 같은 것으로 최저임금을 대체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만큼 반드시 지켜야하는게 각종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보복이 무섭다는 이유로 신고를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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