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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재가요양센터 창업(사업)을 계획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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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재가센터 사회복지사로 운영하고 있는 뼈있는나무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센터장과 시설장으로 계시기에 가족사업장입니다. 사회복지사임에도 사업운영에 깊이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50~60대분들이 재가센터 또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가센터 창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저희 사무실에 한 분이 오셔서 사업에 관련된 문의를 하고 갔습니다.

아마 현재 재가센터에 상황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시작을 고민하고 계실겁니다. 그 이유는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업구조

일단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되며 이익이 어떻게 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재가센터는 요양보호사선생님을 장기요양등급이 있으신 어르신에게 파견하는 하는 일을 합니다. 파견 후에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교육, 관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도 꾸준히 파악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들은 등급에 따라 80만원~100만원 사이에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무조건 나오지는 않고 건강보험공단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 시간표를 작성하면 시간표에 맞게 85%지원금이 나옵니다. 나머지 15%는 본인부담금으로 어르신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센터는 운영하는 시급에 맞춰 요양보호사 선생님에게 월급을 지급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의 수가 - 요양보호사 월급 = 센터의 수익

2009년도 시작된 장기요양사업은 요양보호사 월급에 비해 어르신의 수가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마다 수익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사업을 권장하고 있기에 당시 번창했던 센터는 건물을 사기도 하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이 나면서 현재 굉장히 많은 센터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르신에 비해 센터가 많이 생겨나고 서로 경쟁이 일어나면서 얼마전 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건비비율입니다. 재가센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어르신의 수가 중 86.4%는 요양보호사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어르신 한분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86만4천원은 반드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센터가 가질 수 있는 이익금은 13만6천원입니다.

요양센터에 어르신이 10명이라면 10*13만6천원= 136만원입니다. 여기서 건물임대비, 관리비, 운영비를 제외하고 센터장이 급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현재 어르신이 10명도 안되는 센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사업을 시작한다면 빠르게 해야합니다.

현재 센터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가 운영될만 한 사무실이 있고 시군구에서 신청하면 센터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허가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시군구에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센터설립이 어려워집니다. 센터 창업을 하시기로 마음먹었다면 빠른 사업을 권장합니다.

3. 인건비비율이 떨어질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인건비비율이 시행되는 이유가 전국에 많은 센터들을 정리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버티다보면 다시 인건비비율이 떨어져 운영하기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확신되지 않는 미래를 믿고 현재를 버티기에는 손해가 너무 큽니다. 앞으로는 시군구에서 센터를 직접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인 센터가 살아남기는 힘듭니다.

4. 환수건으로 인해 피해는 센터 몫

센터를 운영하다보면 1~9년전에 받았던 지원금에 대해 자료요청이 옵니다. 당시 일했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근무시간에 병원을 가거나 비행기탑승으로 환수조치가 떨어집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이직이 잦아서 현재 센터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지 않은 선생님에게 다시 돈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센터에서 손해를 받고서 환수를 해야합니다. 이런 것들이 꾸준히 계속 날라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환수자료가 온다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5. 수급자와 요양사 사이

어르신은 고객이고 요양보호사는 직원입니다.
많은 진상 고객들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고객들도 많습니다. 센터장을 택시처럼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며 협박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직원은 고용법을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합니다. 자신이 짤렸다는 이유로 신고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센터장은 노동부에 출석요청을 받습니다. 어떤 직원은 고객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6. 모든 문제는 센터가 책임진다.

장기요양을 위해서 센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센터가 책임져야 합니다. 나라를 대신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고 관리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잘못을 한다면 요양보호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잘못은 센터가 뒤집어씌어야 합니까? 지원금을 줄때는 아무말 없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환수할때는 이러저러한 핑계로 다시 뺏어갑니다.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손해볼게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다시 뺏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일자리를 그만 둘 때쯤 환수요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단과 센터와의 입장차이가 큽니다. 계속 의견을 나누며 맞춰가야 합니다. 미래가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 고령화시대가 급속하게 다가오고있는 상황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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