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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사회복지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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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찾아와주시는 방문자를 보니 '사회복지사'나 '재가센터' 관련해서 많이 오신다. 지금 재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보니 관련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글을 몇 개 더 포스팅하고자 한다. 이번 글은 재가 사회복지사의 문제점이다.

사회복지사의 문제이기보다는 업무의 어려움으로 보는 게 맞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라는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 그들이 일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들은 업무량에 치여 항의조차 못한다.

사회복지사는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들은 결혼 후에도 사회복지사로 근무한다. 아이가 있다면 사회복지사와 엄마라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재가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대해 알아보자. 어르신 라운딩, 사무실 업무로 나뉜다. 사무실 업무로는 어르신별 시간표 관리, 요양보호사 급여관리, 4대 보험, 계약서 관리, 재무회계 관리, 신규 어르신, 퇴직금 관리 등이 있다. 이외에도 어르신을 영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르신은 대체로 하루 2~3명 정도는 방문해야 한다. 어르신과 대화를 하는 일은 어렵기보다는 힘든 일이다. 좋은 어르신들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신다. 서류작성을 위해 어르신과의 대화를 업무 수행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최근 들어 추가된 업무가 있다.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이다. 어르신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증서를 받을 경우 기본적인 계획서가 발급된다. 어르신이 센터와 계약을 할 경우 사회복지사는 어르신, 센터장, 요양보호사와 함께 어르신과 사례회의를 하여 새로운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실제로 어르신별로 사례회의를 하는 일은 쉽지 않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하는 업무를 요양센터로 넘긴 것이라고 본다.

장기요양센터는 건강보험공단을 대신하여 어르신께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고 시간표 관리와 급여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단에서는 여러 업무와 책임을 센터에 떠넘기고 있다. 작년부터는 급여관리에도 관여를 하여 인건비 비율까지 만들었다. 이러한 부분은 센터마다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사실상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조종하겠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센터에서 오는 업무와 책임들은 다시 사회복지사에게로 전가된다. 이미 많은 에너지 소진과 업무량에 치여있지만 워킹맘 사회복지사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처지이다. 모든 시스템에 최대 피해자는 사회복지사이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사회복지사 2급 이 아닌 사회복지사 1급을 따는 방법이 있다. 처우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적인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요양보호사 시급은 만원을 넘어섰다. 사회복지사는 최저시급이다.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사회복지사이지만 시급은 요양보호사가 더 많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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