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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보건증 발급 방법, 비용, 장소,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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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게 보건증입니다. 위생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보건증에서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보건소, 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발급대상자임에도 보건증이 없다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증 발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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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했는데요. 현재는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 까지는 병원을 통해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다면 약 2~3일 후에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수령이 가능하지만 정부24, 공공보건포털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면 보건증 발급가능한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병원리스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사항목

보건증을 받기 위해 받는 검사는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요식업의 경우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유흥관련 업소에서는 추가적으로 에이즈 검사가 진행됩니다. 검진 받은 날 기준으로 요식업은 1년, 학교 급식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은 3개월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발급비용

기존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았을때 3천원에 진행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건소와 같은 금액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 병원에서는 1만원~5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저렴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물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 모두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초본과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은 8시간 공복인채로 방문해야하지만 보건증은 식사 후 방문하여도 무방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서 꼭 잊지 마시고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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