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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 돈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조건, 혜택(feat.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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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금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돈을 모으고 모아도 돈은 쌓이지 않는다.

앞으로 살아갈 청년들에게는 번 돈 보다 써야 할 돈이 많다. 

근로활동을 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15~39세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소개한다.

 

지난 4월 청년저축계좌 1차 모집을 받은 결과 가입요건을 만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어 목돈을 마련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번 청년저축계좌 또한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갔으면 한다. 

 

보건복지부가 일하는 청년들 자립을 위해 7월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청년저축계좌

차상위 계층의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입대상

근로활동을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 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 15~39세 청년

 

유의사항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한다.

대학교 근로 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의 사례는 가입이 어렵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월 87만원 월 149만원 월 193만원 월 237만원

 

혜택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3년 뒤에는 내가 직접 넣은 돈 10만 원*36개월 =360만 원

정부지원금 30만 원*36개월=1080만 원

360만 원 + 1080만 원 = 총 1440만 원을 받게 된다.

 

조건

3년간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통장 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연 1회씩 총 3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6개월 연속 미납될 경우 계좌는 해지된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받을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은 받지 못한다.

재가입은 가능하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 임대, 교육, 창업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이나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대리인이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내 돈 10만 원의 지원금 40만 원이라니?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 것일까?

최저임금으로 청년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 적금하는 건 힘든 일이다.

10만 원을 적금하더라도 돈이 모이질 않으니 차라리 모으지 않으려는 것 같다.

 

중위소득 50%의 기준과 조건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에 전화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건 항상 지원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돼도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지만 

홍보가 되지 않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정보가 널리 퍼져 필요한 청년들에게 혜택이 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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