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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1. 지급대상 : 기준일(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 포함)
-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2. 지급금액 및 방법 : 1인당 30만원 / 가구별 계좌입금
3. 지 급 일 : 신청접수 후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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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4.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신청 : 2023. 2. 15.(수) ~ 2023. 4. 14.(금) ▷ 기장군 홈페이지 ※ 2023.1.4.기준일 당시 주소등록 주소지로 확인 및 기입
- 방문신청 : 2023. 2. 22.(수) ~ 2023. 4. 14.(금)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2023.1.4.기준일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f-6 이외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 1명이 신청 가능
※ 동거인 개별 신청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2. 22.(수)부터 방문 개별신청만 가능
※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적용 《 2023. 2. 15.(수) ~ 2023. 3. 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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