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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3월말까지 연장했다.
국세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15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번 지급한다.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6월에,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12월에 지급된다.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다른소득은 안됨)만 있는 거주자가 가구원 모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가구별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이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 5000원
홑벌이가구 91만원
맞벌이가구 105만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하반기 근로속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우편과 모바일로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전화(1544-9944)나 손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을 통해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3월 31일 안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이 지나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 지방국세청 콜센터, 신청요청서는 팩스, 우편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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