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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모두가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긴급하게 돌봐야 할 자녀가 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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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 19에 감영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8세이하) 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3월21일(월)~2022년 12월16일(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일 5만원, 최대 10일
최대 5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류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3. 가족돌봄대상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6. 장애인 증명서(자녀가 만18세 이하 장애인 돌봄대상인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시 1~3은 전산입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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