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면제 대상(망사, 밸브형 마스크 안됨)
마스크의무화 장소, 과태료부과 마스크, 과태료면제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다수가 모이는 집회 현장이나 대중교통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실시 된다. 10월 13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10월 13일부터 실시 11월 13일 까지 계도기간이후 위반시 과태료 최고 10만원 부과 마스크 의무화대상 : 버스,지하철,택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 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질변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은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하는 행정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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