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차 발생기준 2020년 연차발생기준 연차가 발생하는 것과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경우 일부 조항에서만 적요하게 됩니다.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이어야 합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한다고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평균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1일 근무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입사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15개의 연차 중 차감없이 1년이 되기 전 매월 1개의 연차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해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