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시행 임대차3법소급 임대차3법시행 임대차3법소급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3가지 법을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7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되며 31일 국무회의 통과 후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2020년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계약갱신청구권제(임대차3법)은 세입자가 1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게 해주는데 제도 입니다. 현재2년에서 4년(2년+2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습니다.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할경우에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가 가능해집니다. 전원세상한제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를 직전계약의 5% 이내에서 상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