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대주 요건, 양도소득세 주식 대주주 요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대주주가 되는 요건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아진다. 2021년 부터 대주주 기준이 3억원 이상 보유자로 하향된다. 대주주가 더 많아지는게 아닐까? 이전에는 코스피종목에서 1%지분을 보유하거나 10억원 이상, 코스닥에서는 지분2%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였다. 20201년부터는 코스티 종목지분 1% 이상, 3억원이상보유 코스닥 종목지분2% 이상, 10억원 이상 보유로 변경되었다. 2021년부터 변경되는 부분이지만 내년 대주주 요건을 올해 말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식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023년 부터 양도차익이 연 5천만원 이상일 때는 대주주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현재는 대주주가 아닌경우 양도소득세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