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50명 이상 참석시 300만원 이하 벌금 결혼식 50명 이상 참석시 300만원 이하 벌금 안녕하세요.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 2단계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8월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강화되었는데요. 하객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18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은 금지됩니다. 사적모임인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을 포함해서 금지됩니다. 19일부터 적용됩니다. 결혼식 50명 이상 참석 금지 이번 주말인 22~23일 수도권에서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하객이 50명이 넘는다면 금지대상입니다. 위반.. 더보기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53 다음